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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석연찮은 주식 취득과정…취득 5개월 뒤 합병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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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주식 1억 원 보유한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
제3자 배정은 기업이 특정인 지목해 주식 주는 행위
주식 취득 5개월 뒤 해당 회사는 합병 발표
김 후보자 취득 경위 해명 필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박종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으로 내정된 김진욱 후보자가 1억 원 상당의 바이오 주식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취득한 것으로 6일 나타났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기업이 일반 주주가 아닌 특정인을 지목해 주식을 넘기는 방식으로 일반 주식 취득 절차와는 다르다.

김 후보자가 주식을 취득한 뒤 5개월 만에 해당 회사는 합병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의 주식 취득 경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나노바이오시스 주식회사는 지난 2017년 3월 17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김진욱 후보자에게 5813주를 배정했다.

발행가격은 1주당 8300원으로 총 4820만원 어치였다.

유상증자를 진행한 나노바이오시스는 5개월 뒤인 2017년 8월에 미코바이오메드와 합병을 결정한다.

결국 김 후보자가 합병 직전 나노바이오시스로부터 어떻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었는지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김 후보자가 보유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의 평가 금액은 9386만 원까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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