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혁명수비대 함정들에 나포되는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 연합뉴스
이란혁명수비대가 환경오염을 이유로 한국 선박을 나포했다고 주장한데 이어 이번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 한국 선박이 해양오염 행위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란 반관영 메흐르통신에 따르면, 마수드 폴메 이란 해운협회장은 5일(현지시간) "한국 배는 반복적인 환경법 위반 혐의로 나포됐다"며 "반드시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폴메 회장은 하지만 구체적인 환경오염 사례나 배상금액을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전날 오전 10시께 걸프 해역(페르시아만)에서 한국 국적 선박 '한국케미'를 나포했다.
혁명수비대는 성명을 내고 "해당 선박은 해양 환경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며 "이번 사건은 사법 당국이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뉴스은 "한국케미가 그레이터툰브 섬에서 11마일(17.6㎞) 떨어진 해역에서 대규모 해양 오염을 일으켰다"고 보도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그러나 한국케미의 선사인 디엠쉽핑은 해양 오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디엠쉽핑 관계자는 "해양 오염을 할 이유는 전혀 없다"면서 "주변에 배가 엄청나게 많아 만약 해양오염을 했다면 벌써 신고가 들어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매년 한 번씩 검사를 받고 있고 외부 충격이 없으면 (오염 가능성이) 희박하다"면서 "3개월 전에 정밀 검사를 했고, 물을 버리는 것도 미생물을 걸러서 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나포사건과 관련해 이란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선박과 선원의 조속한 억류 해제를 요구했다.
국방부도 오만 무스카트항 남쪽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청해부대 최영함을 긴급 출동시켰고, 최영함은 이날 오전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에 도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