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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아동학대 근절 위해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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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의무적으로 동행…신고내용과 조치결과 공유 등

강훈식 의원. 강훈식 의원실 제공

 

최근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망 사건으로 아동학대범죄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아동학대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충남 아산을)은 5일 '아동학대처벌법', '특정강력범죄법',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기관의 초동조치를 보완하고,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에 국가가 적극 개입하며, 아동학대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가능토록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정인 양의 경우 사망 전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으로 3차례나 신고가 접수됐지만, 미흡한 초동대처로 사망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개정안에는 원칙적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의무적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동행하지 않은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당일 신고내용과 조치 결과를 즉시 공유하도록 의무화했다.

강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정인양의 사망에 아파하고, 분노하고 있다" 며 "'정인양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으려면 아동학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촘촘한 제도와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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