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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뉴스]"압구정 투명치과 먹튀 3년, 입은 틀어져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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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치과 이벤트, 대규모 선납받아
자녀 2명 각 300만원씩 지불..먹튀
피해자 2천 명? 실제로는 훨씬 많아
불필요한 발치로 교정도 어려워져
투명치과 원장 파산..민사 채무 면책?
유죄 판결 내려지면 다시 손배 가능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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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익명(투명치과 피해자), 주익철(변호사)

그 사건 그후가 궁금하다. 화요일의 코너 A/S뉴스. “치아교정. 철길 깔지 말고 이제부터 뺐다 꼈다 하십시오.” 무슨 얘기냐면요. 2017년 당시 한 치과의 광고문구입니다. 치아교정이라고 하면 철로 된 교정장치를 이에다가 다는 그런 걸 생각하는데 이 치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짧은 시간 안에 치아 교정을 하겠다는 이른바 투명교정 방식을 가지고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이 투명교정을 싼값에 해 주겠다며 선납 이벤트도 벌였는데요. 대규모로 환자를 모집한 뒤 선납금을 모두 챙기고 갑자기 문을 닫아버립니다. 일명 투명치과 먹튀 사건. 기억들 하실 겁니다. 피해자만 2000여 명이 넘어갑니다. 챙긴 교정시술비만 124억 원이었어요.

2년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 오늘 A/S뉴스에서 추적해 보겠습니다. 우선 투명치과 피해자의 가족 한 분을 저희가 수소문했어요. 지금부터 직접 만나보죠. 나와 계십니까?

◆ 피해자>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가족 중에 누가 시술을 받으신 건가요?

◆ 피해자> 저희 애들 둘이 받았습니다.

◇ 김현정> 자녀 두 명이.

◆ 피해자> 네.

◇ 김현정> 투명치과를 찾으신 건 언제인가요?

투명치과 홍보 이미지 (캡처=인스타그램)

 

◆ 피해자> 저희가 광고 보고 처음 방문한 게 17년 1월 18일입니다.

◇ 김현정> 그 당시에 투명치과가 어떤 식으로 광고를 했길래 찾아가셨어요?

◆ 피해자> 그 당시에 온갖 인터넷 사이트하고 제가 알기로는 국방일보까지도 광고가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 교정비보다 훨씬 저렴하게 해서 무료 상담에다가 이벤트에 당첨됐으니까 상담 한번 받아봐라,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찾아가게 된 거였죠.

◇ 김현정> 이벤트 당첨됐다, 더 싸게 해 주겠다 하면서 사람들을 모았어요?

◆ 피해자> 네.

◇ 김현정> 그런데 선납을 하라고 했던가요?

◆ 피해자> 네, 무조건 선납이었습니다.

◇ 김현정> 얼마 내셨습니까?

◆ 피해자> 1인당 300씩 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게 시중에 치과보다 이게 싼 겁니까?

◆ 피해자> 보통 한 450에서 500 정도 견적이 나왔었거든요. 그것보다 많이 저렴했으니까 거기를 가게 됐던 거죠.

◇ 김현정> 선납을 해야 된다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하셨겠어요?

◆ 피해자> 그런데 이렇게 먹튀 치과라고는 전혀 생각이 안 들게끔 꾸며놨었거든요.

◇ 김현정> 어떤 식으로 꾸몄기에요?

◆ 피해자> 연예인들 사진 다 붙여놓고 연예인들이 거기서 교정을 했다는 식으로 광고를 했고 건물 전체가 다 치과였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먹튀가 있을 거라고는, 문을 닫고 잠적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 피해자> 네.

◇ 김현정> 그 교정을 할 때 치열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치아를 뽑는 경우도 있어요, 발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댁 자녀 같은 경우에는 한 명당 4개씩이나 뽑았다는 게 맞습니까?

◆ 피해자> 거의 대부분 환자들이 발치는 거의 다 했을 겁니다.

◇ 김현정> 발치를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는 물론 하긴 하는데.

◆ 피해자> 불필요한 경우에도.

◇ 김현정> 불필요한 경우에도 이 치과는 했군요.

◆ 피해자> 네.

◇ 김현정> 지금 그게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리죠. 우리 지금 인터뷰어께서 저희에게 제공하신 사진입니다. 지금 치아의 교정, 그 보철을 한 상태인데 보니까 군데군데 비어 있군요.

◆ 피해자> 네.

◇ 김현정> 그런데 이 사진만 봐서는 잘 모르겠고 지금 몇 년이 지난 후에 다른 곳에서 교정을 받고 있는 상태인 거죠?

◆ 피해자> 네.

◇ 김현정> 지금 새로운 사진을 보니까 교정이 진행 중인데, 치아가 비어 있네요?

(위) 발치 전 (아래) 발치 후

 

◆ 피해자> 네, 아직은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다니는) 치과 소견서를 보면 과하게 발치를 진행을 했고 그 발치 과정으로 인해서 치열이 애 둘 다 하나는 좌측, 하나는 우측으로 치우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교정이 좀 힘들고 부정교합이 많다고 그렇게는 말씀하셨어요.

◇ 김현정> 이렇게 발치를 해 놓은 상태에서 2018년 5월 갑자기 이 투명치과가 문을 닫았어요. 그 당시 환자들에게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 피해자> 그 당시에 치과 원장이 말하기는 치과협회에서 협박으로 의사들이 대규모 사퇴를 했고 본인은 환불하고 정상적으로 될 거라고 믿고 기다려라, 그 얘기까지는 해서 일단락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문을 닫아버린 거죠.

◇ 김현정> 아니, 페이닥터들이 갑자기 그만둔 것은 왜 그만둔 거예요?

◆ 피해자> 이벤트가 허위 과장 광고라고 치과협회에서 그 닥터들한테 문자를 다 발송을 했대요.

◇ 김현정> 불법이다, 이거는?

◆ 피해자> 네. 이런 식으로 환자들을 다 끌어 모으면.

◇ 김현정> 불법 허위과장광고로 문제제기를 치과협회에서 한 거군요?

◆ 피해자> 네. 치과 의사들 본인들한테 불이익을 주겠다 하니까 의사들이 다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 김현정> 14명의 페이닥터가 퇴사한 상태인데 (원장은) 걱정 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 피해자> 네. 그다음부터 대규모 대기 줄이 생긴 거죠.

◇ 김현정> 그럼 원장 혼자서 환자들을 다 본 겁니까?

◆ 피해자> 그 당시에는 원장도 없었을 겁니다.

◇ 김현정> 원장도 없었다고요?

◆ 피해자> 거의 대부분이 조무사들이나 치위생사들, 그분들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과의사는 그 당시에 한두 명인가 밖에 안 나왔을 거예요. 그렇게 대기줄이 그 전날부터 밤샘해서 번호표 뽑고 그 일이 계속 한 며칠 지속된 다음에 갑자기 문을 닫았죠. 그래놓고 다른 병원을 차렸죠.

◇ 김현정> 문을 닫을 때는 아무런 안내가 없었습니까?

◆ 피해자> 없었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지금 피해를 본 사람이 2000명이 넘는다고요?

◆ 피해자> 2000명은 최소 인원이고 그 사건 당시에 환자 차트가 2만 번이 넘었었거든요.

◇ 김현정> 2만 번이요?

◆ 피해자> 네.

◇ 김현정> 물론 치료를 받고 끝낸 분들도 거기 계시긴 계실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2000명은 너무 적다?

◆ 피해자> 많이 적죠.

◇ 김현정> 그렇게 잠적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찰에 신고하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 피해자> 집단소송 하신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집단소송보다는 개인 소송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원장은) 그렇게 소송이 여러 건들이 들어오니까 다른 치과를 차렸죠. 정상진료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 김현정>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 피해자> 그 사건 이후로 의료법 위반이나 사기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면 다른 치과 개업을 못 하기 때문에 급하게 다른 치과를 열어서 운영을 했던 거죠.

◇ 김현정> 유죄 확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다른 치과 열고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군요?

◆ 피해자> 네.

 

◇ 김현정> 그런데 소보원에서는 2018년 8월에 원하는 사람들 환불해 줘라, 선납금 반납해 줘라,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돌려달라고 좀 하셨습니까?

◆ 피해자> 저희는 환불 요구를 수차례 했지만 그쪽에서는 권고사항이라면서 거부를 했고 (새 치과에서) 진료를 받기에는 그 치과에 대해서 너무 불신이 크기 때문에 거기를 절대 못 가는 상황이었죠.

◇ 김현정> 원하면 내가 새로 만든 치과, 여기 와서 진료 받아라, 나는 환불 못 해 준다 이런 입장이었던 거예요?

◆ 피해자> 네.

◇ 김현정> 지금 아이들은 이 문제 때문에 얼마 동안 고생하는 거예요?

◆ 피해자> 지금 햇수로 거의 5년 됐죠.

◇ 김현정> 5년째 교정 중이에요?

◆ 피해자> 네. 지금 큰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잘 씹지를 못해서 교정을 시작했던 건데 괜히 불필요한 발치 때문에 교정은 교정대로 안 되고 지금 치열 자체가 둘 다 좌우측으로 틀어져서 입을 닫으면 약간 비정상적으로 옆으로 닫히거든요. 그러니까 씹는 것도 정상적으로 못 씹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어금니로 씹으려면 약간 입을 틀어서 씹어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 김현정> 그렇죠.

◆ 피해자> 그게 좀 마음이 아프죠.

◇ 김현정> 이게 내 일이어도 그런데 이게 어린 자녀들 일이니까 더 마음이 아프시겠습니다. 5년째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건데 환불도 받지 못하고 참 이중고, 삼중고네요. 앞으로 진행될 형사재판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피해자>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투명치과 사태, 그 당시 참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는데요. 지금도 이 상황이군요. 여기서 법적인 문제 좀 따져보겠습니다. 주익철 변호사 연결해 보죠. 주 변호사님 나와 계세요?

◆ 주익철> 안녕하세요. 주익철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아니, 형사재판 중인데도 다른 곳에서 치과 개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 주익철> 형사재판 중이라고 하더라도 개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그리고 의료법 관련한 유죄를 받는다면 자격에 문제가 되겠지만 일반 다른 사기죄나 이런 부분으로 유죄를 받는다고 해도 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아니, 환불해 주라는 소비자원의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걸 지금 안 따르고 있다거든요. 이거 안 따라도 상관없는 겁니까?

투명치과 빌딩 (사진=인스타그램)

 

◆ 주익철> (그 결정은) 민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원에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 따르더라도 형사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환불은 해 주지 않고 필요하면 새로 문 연 곳에 와서 치료 받으세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저희가 취재를 해 보니까 파산신청을 한 상태다. 그러면 파산신청을 했으면 나중에 형사재판이 완료되고 민사도 완료돼서 환불해 줘라, 손해배상 해 줘라 해도 “돈 없소” 이럴 수도 있는 겁니까?

◆ 주익철> 그렇죠. 파산신청을 하고 나서 파산선고가 떨어지고 그리고 그다음에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이런 민사적인 채무에 대해서는 다 면책이 됩니다. 그러면 변제를 할 책임이 없어지게 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미 재산을 빼돌리고 파산신청을 해 놓을 수도 있는 거네요?

◆ 주익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재산을 빼돌리고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그게 만약에 파산 면책 결정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면 면책을 안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 김현정> 나중에 들키면?

◆ 주익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형사적으로도 그게 사기 파산 죄가 돼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 김현정> 그건 들켰을 경우의 얘기지 안 들키고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 주익철> 그렇죠.

◇ 김현정>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환불받을 방법이, 배상받을 방법이 없다는 거군요.

◆ 주익철> 그렇죠. 면책이 되면 배상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몰렸는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광고를 하고 이벤트를 했다는 거예요. “이벤트 당첨됐습니다, 싸게 해 드릴게요”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전국에서 심지어 해외에서도 갔다고 하는데 이거는 의료법상 문제가 있는 거죠?

◆ 주익철> 환자 유인 행위 부분은 의료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여러분, 투명치과 지금 저희가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강남, 압구정동 한복판에 이 빌딩의 모습 자체도 굉장히 특이해서요. 전체가 다 투명유리로 된 굉장히 큰 빌딩이었고요. 많은 분들이 더 기억하고 계실 텐데 이 사건 몇 년이 지났는데 제대로 보상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이 상황 참 기가 막히네요. 언제쯤 결론이 날까요?

◆ 주익철> 결국 사기죄로 지금 형사 고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기죄에서 유죄 판결이 나고 그 유죄 판결을 기해서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를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이 투명치과 원장이 파산면책을 받더라도 그때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변제를 할 책임을 계속 지게 됩니다.

◇ 김현정> 사기 유죄 판결이 나면 그 형사 결과를 가지고 다시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 굉장히 지난한 시간들이 되겠네요. 몇 년이 흘렀는데.

◆ 주익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참 의료행위는 건강과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비양심적으로 시술하는 곳이 있었다니 참 기가 막힙니다. 앞으로 진행될 형사재판, 여러분 결과 나오면 저희가 반드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죠. 주익철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 주익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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