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사진=연합뉴스)
2004년 대통령상을 받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논문 조작 등이 드러나면서 수상이 취소됐지만 정부의 상금 3억원 반납 요구를 끝내 거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라 상금을 돌려받을 계획이라며 "준비되는 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상이 취소된 후 황 전 교수에게 상금 반환을 요구하고 독촉장까지 보냈으나 황 전 교수는 최종 반납기한인 22일 자정까지 상금을 반납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에 따라 황 전 교수는 지급받은 상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면서 "정부는 상금에 대한 채권을 확보한다"고 설명했다.
소송 청구 금액은 최소 기존 상금 3억원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의 이자에 따라 3억원을 초과할 수도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최소 소송 청구금액은 3억원이지만 그동안의 이자가 붙는 경우가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황 전 교수의 국내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황 전 교수는 현재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교수는 서울대 재직 당시인 2004년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세계 최초로 배양하고 추출한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황 전 교수는 이 업적으로 대통령상인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과 상금 3억원을 받았다.
(자료=연합뉴스)
그러나 논문 조작이 드러나 2005년 서울대에서 파면됐고, 과기정통부는 2006년 황 전 교수의 제1호 최고과학자 지위를 철회했다. 관련 규정 미비로 당시 취소되지 않았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상장 수여 이후 16년만인 지난 10월 취소됐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따라 황 전 교수에 상금 3억원을 반납하라고 요구했으나 황 전 교수는 2004년 수상 당시 국가기초기술연구회(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전액을 기부했다며 이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