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요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사례(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초등학교 감염병 예방지원, 발달장애인 교육 지원, 도시농업 교육, 취약계층 금융 상담)(사진=고용노동부 제공)
#7년간 아동센터에서 근무하다 4년 전 퇴직한 강모(62) 씨는 퇴직 전부터 사회봉사에 관심이 있었지만, 자신의 경험이 도움이 될 사람을 찾기도 힘들었고 어떻게 시작할지도 막막했다. 하지만 우연히 홍보물을 보고 구청을 찾아간 강 씨는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자신의 경력에 맞는 아동복지교사 경력을 새롭게 시작했다. 봉사활동을 위한 기초교육을 받은 강 씨는 이제 근처 아동센터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에 방과 후 교육을 가르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5060 퇴직 신중년을 위한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이하 사회공헌 사업) 2021년 시행계획을 20일 발표했다.
2011년 시작한 사회공헌 사업은 은퇴 고령자들이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비영리 단체·기관, 사회적기업, 공공기관 등 지역 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회공헌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48.3%가 보람, 우울감 감소, 삶의 의욕 증진 등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도움을 받았다고 답하기도 할 정도로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았다.
시행 첫해인 2011년에는 불과 761명이 참여했지만 올해는 1만 2천여명이 참여했고, 2021년에는 사업 대상인원 1만 1700명, 관련 예산은 161억원이 편성됐다.
또 올해는 64개 자치단체가 사회공헌 사업에 참여했고, 내년에는 노동부에 사업 참여를 신청한 61개 자치단체 가운데 59개 자치단체가 선정됐다.
사회공헌 사업의 참가 자격을 살펴보면, 만 50~69세 미취업자 중에서 관련 분야의 3년 이상 경력 또는 자격기본법 제2조에 따른 국가·민간자격 중 공인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신의 경력, 전문성을 살려 봉사할 수 있다.
다만 자치단체가 구성한 위원회가 정한 전문성 판단 기준을 만족했거나, 관련 교육훈련과정(30시간 이상)을 이수해도 사회공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한 해 동안 최장 720시간까지 참여할 수 있고, 활동 기간에는 시간당 2천원의 수당과 식비(1일 6천원), 교통비(1일 3천원)가 지급된다.
참여를 원하는 5060 퇴직자는 경영전략·교육 연구 등 13개 분야 가운데 자신의 경력,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사회공헌 사업에 참여할 예정인 59개 자치단체는 공모 일정에 따라 워크넷,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