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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봉사로 인생 2막 여는 5060 신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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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2021년 시행계획 발표
전문자격·소정의 경력 있거나 지자체 인정 교육과정 이수하면 참여 가능
활동기간에 시급 2천원 수당과 식비, 교통비도 지원

2020년 주요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사례(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초등학교 감염병 예방지원, 발달장애인 교육 지원, 도시농업 교육, 취약계층 금융 상담)(사진=고용노동부 제공)

 

#7년간 아동센터에서 근무하다 4년 전 퇴직한 강모(62) 씨는 퇴직 전부터 사회봉사에 관심이 있었지만, 자신의 경험이 도움이 될 사람을 찾기도 힘들었고 어떻게 시작할지도 막막했다. 하지만 우연히 홍보물을 보고 구청을 찾아간 강 씨는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자신의 경력에 맞는 아동복지교사 경력을 새롭게 시작했다. 봉사활동을 위한 기초교육을 받은 강 씨는 이제 근처 아동센터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에 방과 후 교육을 가르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5060 퇴직 신중년을 위한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이하 사회공헌 사업) 2021년 시행계획을 20일 발표했다.

2011년 시작한 사회공헌 사업은 은퇴 고령자들이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비영리 단체·기관, 사회적기업, 공공기관 등 지역 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회공헌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48.3%가 보람, 우울감 감소, 삶의 의욕 증진 등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도움을 받았다고 답하기도 할 정도로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았다.

시행 첫해인 2011년에는 불과 761명이 참여했지만 올해는 1만 2천여명이 참여했고, 2021년에는 사업 대상인원 1만 1700명, 관련 예산은 161억원이 편성됐다.

또 올해는 64개 자치단체가 사회공헌 사업에 참여했고, 내년에는 노동부에 사업 참여를 신청한 61개 자치단체 가운데 59개 자치단체가 선정됐다.

사회공헌 사업의 참가 자격을 살펴보면, 만 50~69세 미취업자 중에서 관련 분야의 3년 이상 경력 또는 자격기본법 제2조에 따른 국가·민간자격 중 공인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신의 경력, 전문성을 살려 봉사할 수 있다.

다만 자치단체가 구성한 위원회가 정한 전문성 판단 기준을 만족했거나, 관련 교육훈련과정(30시간 이상)을 이수해도 사회공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한 해 동안 최장 720시간까지 참여할 수 있고, 활동 기간에는 시간당 2천원의 수당과 식비(1일 6천원), 교통비(1일 3천원)가 지급된다.

참여를 원하는 5060 퇴직자는 경영전략·교육 연구 등 13개 분야 가운데 자신의 경력,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사회공헌 사업에 참여할 예정인 59개 자치단체는 공모 일정에 따라 워크넷,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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