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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추미애 할일 많은데... 장관 계속하셨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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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2개월, 이쯤되면 수용해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직 할 일 많이 남아
공수처장 후보, 野위원 안와도 추천 가능
판사는 수사 못한다? 충분히 훈련돼있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주민(민주당 의원)

이번 주에 참 굵직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국회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됐고요. 윤석열 총장 정직 2개월 징계받았고 대통령은 재가를 했고 추미애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고. 어제 윤 총장은 소송을 제기했죠. 그리고 오늘 이번 주의 마지막 정치 이벤트도 하나 펼쳐집니다. 바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열리는데.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개정안이 통과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야당 몫 위원들이 반대를 해도 공수처장 후보는 결정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다만 변수가 하나 생겼는데요. 어제 야당 몫 위원 한 명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천위원은 6명만 남았거든요. 지금 야당에서는 ‘회의가 열려도 유효하지가 않다, 이건. 다시 뽑고 나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여당의 답을 들어보죠. 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윤창원기자

 

◇ 김현정> 공수처 얘기하기 전에 윤석열 총장이 어제 징계집행정지 신청 그리고 징계 취소소송 두 가지를 접수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사실 소송을 제기하거나 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일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인사권자가 집행을 한 건데 그러면 징계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징계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소송으로 가지 마라’는 의미이신가요?

◆ 박주민>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것은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게 보장이 돼 있고요. 그러나 전체 공직사회 기강이나 또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 정도 징계에 대해서는 좀 본인이 수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김현정> 어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미 대통령이 재가를 한 징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에 대한 싸움이라는 걸 윤 총장은 기억해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 박주민> 사실 뭐 재가라는 표현을 많이들 쓰십니다. 그런데 법에 보면 사실 재가라는 표현은 없어요. 징계위원회 결정을 법무부장관이 재청을 하면 대통령이 이제 집행을 하는 것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재가하고는 법률적인 의미는 좀 다르긴 다릅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인사권자의 집행 또는 재가, 어떻게 부르든 간에 일정 정도 의사가 반영이 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용을 하는 것이 전체 공직사회에 대해서 봤을 때 그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거죠.

◇ 김현정> ‘수용을 하는 걸 넘어서 추 장관과 함께 동반사퇴까지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 박주민> 그 부분까지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직조차도 수용을 안 하는 분인데요.

◇ 김현정> 하지만 윤 총장 측에서는 ‘징계 자체가 적법하지 않은데 법치주의를 훼손했는데 그걸 그냥 받아들이라는 말인가. 이것은 해야 될 것에 대한. 즉 법치주의 훼손에 대한 정당한 법적 대응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 박주민> 본인의 판단이겠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문제제기 하고 소송하는 건 개인의 자유니까요. 그러나 적어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징계 절차가 뭐 위법하다라는 말도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사실 정직 2개월 나온 것도 저는 굉장히 가볍게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징계 결정 요지서가 배포돼서 제가 봤는데요. 징계위원회가 판단도 그렇게 했어요. 사실 사유만으로 봤을 때는 해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서 정직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런 정도의 결정이었다면 본인이 좀 수용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한형기자

 

◇ 김현정> 쉽게 말하면 ‘해임도 할 수 있는데 그걸 봐준 건데 이거 가지고도 문제제기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서운함이 있으신 거예요?

◆ 박주민>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법관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 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일전에 인터뷰하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정보가 과거에 사법농단 관련된 수사에서 확보했던 자료를 활용한 거라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징계의결서 요지를 보면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떠오는 이야기를 모은 게 아니라 재판 기록에서 확보했거나 아니면 아예 수사팀이 확보한 리스트 중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제공한 것이라고 본 부분이 상당하다라고 돼 있어요.

◇ 김현정> ‘따라서 중대한 징계고 해임까지도 가능한 거였는데 오히려 이것은 약한 징계가 내려진 것이다, 좀 받아들여라’ 그런 말씀.

◆ 박주민> 해임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제 생각이기도 하지만 징계위원회도 그렇게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추미애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아직 수리는 안 됐어요. 수리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 박주민> 그것도 제가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좀 시간이 흐르면 뭐 수리가 되긴 될 것 같은데요.

◇ 김현정> 1월에 검사 인사 있잖아요. 검사 인사까지 하고 그럼 물러나시는 게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 후임한테 그 인사도 넘기는 게 맞다고 보세요?

◆ 박주민>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속단하기는 이르고요. 인사권자인 대통령님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그만두시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개혁을 위해서 하신 일도 많고 앞으로 하실 일도 많을 것 같은데 지금 꼭 그만두셔야 되나라는 아쉬움이 있죠.

◇ 김현정> 안 그래도 ‘추 장관의 재신임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더 일을 하게 사표 반려해 주십시오’라는 국민청원에 8만 명이 하루 만에 동의를 했더라고요. 그런 생각이세요, 박 의원님도?

 

◆ 박주민> 아무래도 검찰개혁을 위해서 할 일이 사실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수처가 출범한다든지 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법적으로 일단락 됐다 하더라도 그동안 제기됐던 개혁 과제들. 예를 들어서 검찰 내부에서의 어떤 인사 관행의 문제라든지 또는 사건 배당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혁)하시겠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꼭 검찰개혁만 아니더라도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 변론 지원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지금 구성이 돼 있고 서비스가 전체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충하기로 저하고도 얘기 많이 나누시면서 그걸 위한 TF팀까지 안에 꾸려놨는데 그런 것들은 좀 마무리가 되면 어떨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추 장관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여당 지지율 고려했을 때 부담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 박주민>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실제로도 그렇게 영향을 미친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개혁이라든지 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국가 차원에서의 공적 변론서비스의 개선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하시겠다고 했던 부분을 또 잘할 수 있는 분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어쨌든 인사권자 마음이긴 하지만 박주민 의원 생각에는 ‘조금 더 일을 하게 지금은 사표 수리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 박주민> 네.

◇ 김현정> 진짜 그럼 그 반려할 가능성도 있어요? 있다고 보세요?

◆ 박주민> 모르겠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본인의 결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는 게 맞겠죠.

◇ 김현정> 그런데 본인이 결단하신 건 맞습니까? 일각에서는 ‘이게 본인 결단이 아니고 일종의 권고사직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막 나오더라고요.

◆ 박주민> 저도 좀 알아봤는데요. 실제로 보좌진도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이야기가 오고갔다기보다는 본인이 심사숙고를 계속해 오셨던 것 같아요.

◇ 김현정> 공수처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야당 측 추천위원 2명 중에 임정혁 변호사가 어제 추천위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이제 공수처장 추천이 6명이 됐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다시 야당 위원 뽑아서 7명 만들기 전에는 회의 열려도 무효다’ 이런 입장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10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임정혁 변호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 박주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법적 해석을 좀 해 보니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사퇴서를 냈다고 하더라도 사퇴에 대한 승인이나 또는 해촉이라는 절차가 있어야 진짜 사임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임정혁 변호사가 사의서를 냈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사임으로서의 효과를 발휘하느냐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법이 개정이 되면서 5명 이상이 찬성하면 효과를 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7명이 다 모이지 않아도 회의가 가능하다라고 또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는 지금 후보추천위원회가 가동이 돼서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오늘 임정혁 위원뿐 아니라 이헌 위원마저 안 오셔도 야당 몫 2명이 안 오셔도 공수처장 후보 2명 추천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세요?

◆ 박주민>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이유 중에 전자를 따랐을 때는 사실 두 분이 그냥 안 온 것에 불과한 것이고요. 또 후자의 이유를 들어서도 구성이나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럼 오늘 후보 두 명 확정하십니까? 오늘 뽑습니까?

◆ 박주민> 글쎄요, 그거는 제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추천위가 오늘 회의를 열어서 결정을 하겠죠.

◇ 김현정> 이게 뭐 스케줄이 있으니까 ‘언제까지는 출범을 해야 된다 이런 스케줄에 따르면 오늘 뽑힐 확률이 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 지금 야당 측에서 문제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 박주민> 네.

◇ 김현정> 다만 이제 이런 우려가 있어요. ‘공수처는 수사를 하는 곳인데 수사 전문인 검사 출신을 뽑아야지 처장으로. 축구 감독을 뽑는데 야구선수 출신을 후보로 올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야당의 비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뭐 판사 출신들이 지금 지난번에 보면 2명이 최종으로 5표씩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유력하다고 보니까 아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판사라고 하면 민사사건뿐만 아니라 형사사건도 다루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증거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또는 진술에 관련돼서 이것이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갖고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판단하는 훈련을 해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검사들만 형사 관련된 판단을 할 수 있다거나 또 잘할 수 있다라는 말도 저는 맞지 않고요. 이런 트레이닝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잘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꼭 그분들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 김현정> 박주민 의원님, 1분 남았는데.

◆ 박주민> 무슨 질문 하실 줄 아는데 꼭 하셔야 됩니까? (웃음)

◇ 김현정> (웃음) 저는 할 테니까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세요. 서울시장 결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 박주민> 그게 참 결심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해야 저도 덜 괴롭힘 당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요. 결정되면 알려주세요, 제가 인터뷰하겠습니다.

◆ 박주민> 알겠습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 박주민> 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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