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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산하 지방공기업의 채용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채용업무 부적정과 시험위원 제척 규정 미준수 등이 적발됐다.
16일 전라북도에 따르면 올해 초까지 실시한 '2019년 지방공기업 채용 실태 전수조사'에서 총 16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전북개발공사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11명을 신규 채용했는데, 면접 과정에서 100점 만점 중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항목에 15점을 배점했다.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은 지방공사의 장은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 성별·신체조건·용모 등에 대해 불합리한 제한을 두지 않도록 규정했다.
군산의료원도 직원 채용 과정에서 용모를 평가항목으로 명시해 면접을 실시했다.
전라북도는 신규 채용 때 응시자의 용모 등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도록 신규 채용고시와 전형규정을 정비하라고 통보했다.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은 지난해 3명을 채용하면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로 하지 않고 5배수로 뽑아 필기시험 후순위(11번째, 13번째)가 최종 합격했다.
전라북도 공공기관 직원채용 지침을 보면 필기시험 합격자는 채용 예정 인원의 2~3배수 내에서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은 응시자와 같은 기관에서 일했던 면접위원을 제척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채용공고 및 시험위원의 제척·회피 등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