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양산 동거녀 살해 피의자(사진=연합뉴스)
경남 양산에서 동거녀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했던 동거남 A(60)씨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그동안 동거해 오던 60대 여성 B씨가 말다툼을 한 뒤 집을 나갔고, 이 후 행적을 전혀 모른다고 범행 일체를 부인해왔다.
경찰은 A씨가 구속된 이후 행적을 수사한 끝에 지난달 말쯤 2차례에 걸쳐 캐리어 등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CCTV로 확인하고 범행을 추궁했다.
이에 A씨는 전날 자신의 음주와 담배 문제 등으로 말다툼 후 B씨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사건 현장(사진=이형탁 기자)
또, 인근 고속도로 지하 배수통로와 재개발 구역 내 폐교회에 B씨의 시신을 유기한 후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시신 훼손 부분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혐의 일부를 시인함에 따라 보강 수사한 후 17일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2년 전부터 동거해 오던 B씨를 살해한 뒤 지난 7일과 8일 양산 재개발구역 내 폐 교회 담벼락 쓰레기 더미와 고속도로 지하 배수 통로에 훼손된 시신을 유기한 뒤 불을 붙인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