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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수당, 중위소득 50% 이하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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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내년 시행 앞둔 국민취업지원제도 세부 요건 정해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구직촉진수당 수급 자격 등 세부 요건이 구체화됐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등을 심의·의결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청년·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일 경험 등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특히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소득 지원(구직촉진수당 50만 원씩 6개월)을 강화한다. 내년 지원 규모는 전체 59만 명(Ⅰ유형 40만 명, Ⅱ유형 19만 명)에 달한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우선 취업지원 수급 자격 판단 기준에서 소득・재산조사의 기초가 되는 '가구단위'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배우자・1촌의 직계혈족(부모・자녀)으로 했다.

다만, 신청인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지에 따라 가구단위에 포함・제외도 가능하다.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은 가구원의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과 연금급여 등을 합산해 산정된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월평균 총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Ⅰ유형)로 정했다. 저소득 구직자를 집중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또, 가구 재산 합산액은 3억 원 이하로 해 고액자산가 등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하되, 청년의 경우 고시를 통해 재산 상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취업 경험은 요건심사형을 기준으로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취업한 기간을 더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취업한 기간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화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의 상황도 고려할 계획이다.

단 Ⅱ유형(취업성공패키지)은 중위소득 100% 이하가 기준이며 재산과 취업경험은 상관없다.

구직촉진수당은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 경험 프로그램 등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면 지급된다.

예외 사유는 △고용센터가 알선한 일자리가 희망 일자리와 맞지 않는 경우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거주지 이전이 필요한 경우 등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

노동부는 "해당 시행령 제정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새로운 안전망이 차질없이 도입돼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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