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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에게 '성 노예 계약서' 서명 협박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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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과 육체를 바치며, 명령에 절대 복종' 등 내용 적힌 계약서에 서명 강요
"서명 하지 않으면 파견 업체에 불만 제기…일 못하게 만들겠다"고 협박
재판부 "죄질 매우 나빠"

부산지법. (사진=자료사진)

 

가사도우미를 방에 감금하고 성 노예 계약서에 서명을 강요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최진곤)는 감금 치상과 강요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7일 오후 7시쯤 자신의 집에서 청소를 마친 가사도우미 B씨에게 방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A씨는 청소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미리 작성해 둔 성 노예 계약서를 B씨에게 건넸다.

계약서에는 '지금부터 나는 죽을 때까지 시키는 대로 하고, 몸과 육체를 바치며, 당신의 모든 명령에 절대로 복종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씨는 서명을 하지 않으면 가사도우미 파견 업체에 불만을 제기하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B씨를 협박했다.

A씨는 겁에 질려 달아나려는 B씨의 허리를 붙잡고 다리를 밀치는 등 10분간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무릎과 어깨 등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성 노예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가사 도우미 업체에 불만을 제기하겠다며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 일부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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