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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는데 'ㅋㅋㅋ' 메시지?…20대 남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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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 입증 어려워"

제주지방법원. (사진=고상현 기자)

 

지인이 술에 취해 잠든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준강간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새벽 제주시 한 주차장에 있던 B(22‧여)씨 소유의 승용차량 안에서 B씨가 만취해 잠든 상황을 이용해 성관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거나, 피고인이 이를 이용해 성관계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B씨가 당시 사건 경위 등 전후 상황을 비교적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을 들어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다'는 공소사실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상 준강간죄가 적용되려면 객관적 구성 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

또 재판부는 사건 직후 B씨가 A씨에게 보낸 SNS 메시지인 'ㅋㅋㅋㅋ 에후. 오빠 영상 앨범에만 있던 거 맞지?' 내용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성관계는 동의했으나 동영상 촬영에만 항의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더 부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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