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마친 강아지에 탈취제 분사 후 웃음 터뜨린 동물병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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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남구 주월동의 한 동물병원에서 지난 1일 의료진이 수술을 끝낸 강아지에게 화장실용 탈취제를 분사하고 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광주의 한 동물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마친 강아지에게 화장실용 탈취제를 뿌리는 등 학대한 것과 관련해 광주 남구청이 해당 동물병원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남구청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광주시 남구 주월동의 한 동물병원을 수사해 달라며 제출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9일 밝혔다.

남구청 관계자들은 지난 7일 해당 동물병원을 방문해 CCTV를 검토했다. 남구청은 동물병원 의료진 등이 강아지에게 화장실용 탈취제를 뿌리는 등 물리적, 화학적으로 상해를 끼친 정황이 있다고 보고 동물병원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부경찰서는 수사에 착수해 동물병원의 과실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남구청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병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해당 동물병원에 60만 원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반려견 주인 A씨가 지난 4일 광주시 남구 주월동의 한 동물병원 처치실 CCTV 영상과 사진 등을 자신의 SNS에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공개된 영상과 사진 속에는 의료진이 수술 중이던 강아지의 온몸에 화장실용 탈취제를 뿌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강아지를 보고 웃음을 터뜨리는 장면 등이 담겼다. 강아지는 수술 후 1시간여 만에 숨졌다.

한편 한 네티즌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해당 동물병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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