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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족회 "유족자격에 형제·자매 빠진 공법단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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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유족회는 지난 4일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5·18유족회 제공)

 

최근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을 공법 단체화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유족회원 자격에 유공자의 형제·자매가 빠진 것과 관련해 일부 5·18단체가 반발했다.

5·18유족회는 지난 4일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 범위에 형제·자매가 빠진 공법단체 법률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5·18 3단체의 당초 합의와 다른 만큼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를 제외한 공법단체 법률이 통과된 것은 너무나 슬픈 현실이다"며 "우리 형제·자매는 5·18 희생자의 가족이 아니란 말이냐"고 강조했다.

5·18유족회는 "이 법률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40년간 함께 했던 5·18 유족들은 둘로 나뉘게 된다"며 "유족회는 형제·자매가 빠진 공법단체 법률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희생자가 직계존비속이 없으면 형제·자매 중 1명을 유족으로 추천하는 것은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상임위 차원의 법률안을 따로 만들어 대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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