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부서 직원에 "확찐자"라고 말한 공무원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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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전경 (사진=청주시 제공)

 

다른 부서 여직원에게 '확찐자'라고 비하성 말을 한 청주시 6급 공무원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청주시는 3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모 부서 6급 팀장 A(53·여)씨에 대해 6개월간 승진·승급이 제한되는 경징계의 하나인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2일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시장 비서실에서 다른 부서 계약직 여직원 B씨에게 코로나로 외부 활동이 줄어 급격히 살이 찐 사람을 뜻하는 '확찐자'라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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