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검사징계위원회 기일을 예정보다 미뤄달라고 요구하자 불가하다는 입장을 3일 내놨다.
윤 총장 측은 전날 법무부로부터 징계위 기일 변경 통지서를 받았다며 "형사소송법 269조1항에 따르면 첫번째 공판기일은 기일이 지정된 이후 5일 이상 유예 기간을 둬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5일 유예 기간'을 보장해 기일을 다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오는 4일로 예정된 징계위 일정을 이틀 전 통보받았는데, 방어권 보장을 위한 유예기간이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일정을 연기해 달라는 것이다.
법무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에 법무부 측은 원래 2일로 예정됐던 징계위가 윤 총장 측의 요청으로 한 차례 미뤄진 것이라며 방어권 보장을 위한 유예기간도 지켜진 것이라는 논리로 반박했다.
법무부 측은 "이미 지난달 24일 징계청구서 부본, 26일에는 기일 통지가 됐다"며 "첫 기일이었던 지난 2일 전까지 5일 유예기간 요건이 충족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4일로 기일을 연기하는 것에는 '5일 유예기간 규정'은 새롭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예정대로 징계위를 열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제 1회 기일이 개시되기 전 미리 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기일에도 '5일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내용을 들어 법무부의 설명에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