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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 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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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규제지역 관할 9개 지방청 중심, 국세청도 시장 모니터링 강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맞은편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기재부 제공)

 

경찰청이 연말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는 7일부터 경찰청이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부동산 규제지역 관할 9개 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시행되며 청약통장 매매,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전매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국세청도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현재 서울·중부·인천·대전지방청에 운영 중인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부산과 대구에도 설치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확고부동하게 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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