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브이]'BTS 병역법' 통과…대중문화예술인 입영 연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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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연기가 만 30세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이른바 'BTS 병역법'(병역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가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을 경우 병역 판정 검사나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부 적용기준을 담은 시행령은 정부가 6개월 안에 마련하게 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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