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경민 기자)
수십 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억대의 보험금을 가로채거나 미수에 그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3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에 지인이 부딪혔다는 식으로 보험사에 60여만 원을 가로채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지인과 미리 짜고 쳐 일부러 교통 사고를 냈고, 자신이 전부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같은 방식이나 교통 법규 위반 차량 등을 상대로 합의금 등을 노리고 32차례 추가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러 보험사에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해 보험금을 편취했다"며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해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전체 피해액 중 9200여만 원을 갚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으므로 여러 상황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