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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기업 '주52시간 계도기간' 연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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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내년 주52시간제 도입 50~299인 기업 현장안착 방안 발표
"올해 연말로 계도기간 종료" 못 박아…도입 전후로 전문가 컨설팅 등 지원만 확대
대상 기업 전수 조사 결과 90% 이상 "내년 주52시간제 도입 가능" 답해

질문에 답변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정부가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대상인 50인~299인 기업에 대해 계도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30일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현장안착 관련 브리핑을 열고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50인~299인 기업은 올해 연말로 주52시간제 도입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2018년 7월 주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된 300인 이상 기업과 달리 올해 1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바 있다.

또 올해 50인~299인 기업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됐지만, 정부는 올 한 해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위반 여부를 단속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탓에 주52시간제 전환을 준비하기 어려웠다며 계도기간을 1년 이상 더 연장하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 장관은 "금년 말 50~299인 기업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고 못 박았다.

그 이유로 "지난 1년간 정부의 각종 정책적 지원과 함께 현장의 노사가 적극 협력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는 주52시간제 준비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됐다"고 경영계의 주장을 반박했다.

실제로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월 50인~299인 기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81.1%는 이미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고, 16.7%도 주52시간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어 관련 계획이 없는 기업은 겨우 2.3%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 주52시간제를 지킬 수 있다는 기업이 91.1%에 달해 지키기 어렵다는 기업은 8.9%에 그쳤다.

이 장관은 "주52시간제 시행 직전이었던 지난해 11월 조사에서는 '준수 중'인 기업이 57.7%, 작년 연말까지 '준비 가능'하다는 기업이 83.3%였다"며 "지난 1년간 큰 폭으로 개선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신 주52시간제 도입을 아직 준비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제시했다.

우선 내년까지 주52시간제를 준수하기 어렵다고 답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활용 등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을 우선 제공하는 등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에도 주52시간제를 적용하지 못한 기업에는 그동안 50인 미만 사업장에만 시행해온 '노동시간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을 확대 적용해 인력알선, 재정지원 등을 연계 지원해서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계속 돕기로 했다.

주 52시간제.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특히 이 장관은 "현장에서 무엇보다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보완입법으로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개편"이라며 "성수기-비수기가 명확히 구분되거나 업무량의 변동이 큰 기업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실제로 지난 9월 정부 조사에서 기업들이 주52시간 대응을 위해 꼽은 최우선 과제로 유연근로제 등 제도개선을 선택한 기업이 절반을 넘긴(56.1%) 반면, 추가 준비기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답변은 22.6%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앞서 노사정은 지난해 2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했고, 정부가 이를 반영해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보수야당들은 단위기간을 추가로 1년으로 연장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도 확대하는 등 보다 강도 높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법 개정에 실패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법안이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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