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對 윤석열 '극한대치'…다음주 명암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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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직무정지' 풀릴까…법원, 오는 30일 심문
다음달 2일에는 '尹 징계위'…해임 여부 주목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징계조치의 파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다음주엔 극한 대립 구도에 놓인 두 사람의 명암이 1차적으로 갈릴 전망이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정지 처분이 위법하다며 그 효력을 멈춰달라고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법원 판단이 나올 수 있는 데다가,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하기 위해 소집한 검사징계위원회도 예정돼 있다.

특히 법원의 판단은 둘 중 한 쪽의 행보에 힘을 실을 핵심 변수로 꼽혀 벌써부터 예비공방이 가열되는 모양새다.

◇ '윤석열 직무정지' 풀릴까…법원 판단 '안갯속'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정지 처분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비판하며 그 효력을 일단 정지시켜 달라고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만약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윤 총장은 본안소송격인 직무집행정지 취소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시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보통 집행정지 신청사건의 경우, 재판부는 처분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좀 다를 수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사안이 중요한 만큼, 처분의 근거가 된 윤 총장 혐의에 대해서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 처분의 근거에 대해서도 1차적인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는 뜻으로, 이번 법원 판단이 두 사람 중 한 쪽의 행보에 나름의 정당성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秋·尹 '판사사찰 의혹' 공방 가열

이 같은 중요 일정을 앞둔 두 사람의 예비 법리 공방도 벌써부터 가열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윤 총장 직무정지의 주요 근거로 작용한 '판사 불법 사찰 의혹'이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법원 관련 문제인 만큼, 이 의혹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 의혹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올해 2월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의 개인정보와 세평 등을 문건으로 만들어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이 이를 반부패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골자다.

추 장관은 해당 문건을 '사찰 문건'으로 규정했고, 법무부는 이 의혹을 고리로 대검에 윤 총장을 수사의뢰 했다. 추 장관은 27일 법무·검찰 구성원들을 향해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개별 검사가 의견을 나누는 차원을 넘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판사들의 많은 판결 중 특정 판결만 분류해 이념적 낙인을 찍고 모욕적 인격을 부여하며 비공개 개인정보 등을 담은 사찰 문서를 작성·관리·배포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 총장은 이 문건을 '업무 문건'이라고 반박하며 그 전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서도 "재판부의 진행 스타일 등은 재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문건은) 지속적인 동향 파악이나 감시, 대상자에 대한 불이익을 가할 목적 등으로 작성된 문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불법적 목적과 방식으로 작성된 문건이 아니며, 추 장관이 과도하게 '사찰 프레임'을 덧씌우고 있다는 인식이다.

◇ 추미애, '尹 해임' 강행?…'윤석열 징계위' 코 앞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심문 당일(30일) 혹은 그 다음날(다음달 1일)에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의결하기 위해 다음 달 2일에 소집하기로 한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 판단에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추 장관이 사실상 구성권을 독점한 징계위에선 '윤 총장 해임'이 강행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추 장관이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 해임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징계위 위원 7명 중 5명은 추 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인사여서 '해임 강행' 관측이 많다.

다만 징계위 소집 전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징계위 결정엔 부담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윤 총장이 "빠른 시일 내에 심문기일을 진행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도 이 같은 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추 장관이 감찰에 대한 적정성 등을 논의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패싱'한 채 징계위를 소집한 게 정당한가라는 지적도 제기되는 만큼, 해당 위원회 회의가 징계위 전 열릴지도 주목된다. 감찰위원들은 징계위 전 감찰위를 열어야 한다는 의사를 법무부에 전달했지만, 법무부는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고 날짜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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