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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미룬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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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촉진 나타나면 사회적 거리두기 '악영향'
시의회·지역 국회의원과 합의…내년 1월 시행 전망

순천시와 순천시의회, 소병철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코로나19 대응간담회을 개최했다.(사진=순천시의회 제공)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함께 전국 곳곳에서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으나 전남 순천시는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을 내년 1월로 연기할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뤄져야 할 시기에 자칫 소비 활동을 진작시킬 수 있어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순천시의회는 지난 25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결에서 순천시민 재난지원금(순천사랑 상품권 구매) 예산 285억 원과 발행수수료(한국조폐공사) 2억 7075만 원 등 모두 287억 7075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순천시는 이에 앞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입법예고 기간을 5일(11월 18~23일)로 단축해 시행하려다 다시 20일(11월 18~12월 8일)로 변경했다.

입법예고는 20일 이상의 기간을 둬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어 단축에 따른 절차상 문제는 없다.

다만 순천시는 지난 20일 순천시의회,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한 코로나19 대응 긴급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합의한데 따라 절차를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허석 순천시장과 허유인 순천시의회 의장,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재난지원금 지급에 공감하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시점에 소비를 촉진하는 지원금 지급은 모순이며 적절한 시기에 지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예산 삭감과 입법예고 기간 변경 모두 간담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뤄진 조치다.

순천시의회는 내년 1월쯤 코로나19 확산이 진정세를 보일 경우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재난지원금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순천시도 이에 발맞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오는 12월 11일 시의회에 제출한 뒤 상임위, 본회의 등을 거쳐 12월 23일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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