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빚 갚기 어렵다면, 내년 6월까지 상환 유예 가능합니다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신청하면 원금 상환 최장 1년 늦출 수 있어
단, 이자는 미루거나 감면할 수 없음

코로나19로 인해 대출 연체 위기에 빠진 개인들의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 신청 기한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신청하면 원금 상환을 최장 1년 간 늦출 수 있다. 단, 이자를 미루거나 감면할 순 없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26일 코로나 피해로 인한 개인들의 가계때출 원금 상환 유예 신청(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마감일이 당초 올해 연말에서 내년 6월 말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진 데 따른 조치다.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조치를 적용 받는 대상은 ①코로나 사태 이후 소득이 줄어든 개인이어야 한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올해 2월 이후 실직이나 무급 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②가계대출 가운데 마이너스 통장을 포함한 신용대출, 햇살론 등 보증부 정책서민금융 대출 등이 해당된다. 담보물이 있는 주택담보대출 등은 신청 대상이 아니다.

③복지부 고시 기준중위 소득의 75%인 가계생계비를 뺀 뒤 월 소득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여야 한다. 3인 가족의 경우를 예로 들어본다면,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3인 가족의 가계생계비는 290만원이다. 월 소득이 300만원일 경우 가계생계비 290만원을 빼면 10만원이다. 그런데 월 채무 상환액은 100만원일 경우 '상환이 곤란한 경우'로 간주한다.

④연체 발생 직적이거나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 시에도 적용 대상이다. 이 4개의 요건을 충족하면 분할상환대출을 포함한 대출 원금 상환을 6~12개월 미룰 수 있다. 단, 이자에 대한 상환 유예나 감면은 없다. 유예 기간이 종료한 뒤 유예 원금 상환 방법에 대해 개인의 요청을 최대한 감안해 상환 일정을 재조정 할 수도 있다.

신청 접수는 대출 받은 금융회사에 전화 문의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금융회사 안내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하면 된다. 보증부 서민대출의 경우에도 대출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원금 상환 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접수 이후 처리 기간이 통상 5영업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을 하는 게 좋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