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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시개]불법? 무고 방지?…'성관계 녹음' 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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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녹음한 경우 성범죄 처벌' 개정안에 찬반의견 '팽팽'
변호사들 "그대로 통과되면 부작용 많을 것"
"무고한 사람 구해줘" vs "상대방 거부시 성관계 안 해야"

(그래픽=고경민 기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상황을 녹음하면 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 19일 녹음된 성관계 음성이 상대방을 협박하는 용도로 악용되는 점을 들어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상 동의 없는 성관계 음성 녹음에는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음성물을 영리목적으로 배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현재는 동의 없이 성관계 촬영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촬영이 아닌 단순 녹음의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돼왔다.

강선우 의원실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성관계 전후)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녹음을 하는 것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일반적인 경우 성관계시 녹음을 하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다. (동의없는 녹음시)현행법에서도 처벌이 되지만 성범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성범죄 영역으로 집어넣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개정안은 발의된 상태고 얼마든지 조정될 소지가 있다"며 "단지 (현재)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리벤지포르노 등 상대방을 협박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덧붙였다.

(사진=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 캡처)

 

◇"개정안 그대로 통과시 부작용 많을 것"

개정안 취지와는 다르게 변호사들은 법안 그대로 통과시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복수의 변호사들은 한 법률 전문 매체의 인터뷰에서 '성범죄 가해자로 누명을 썼을 경우 무죄 입증 방법이 없어지는 점'을 우려했다.

법무법인 미담의 이광웅 변호사는 "억울하게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녹음은 유일한 구제 수단일 수 있다"고 전했다. 경기남부법률사무소의 김정훈 변호사도 "억울한 피고인이 발생했을 때 녹음은 강력한 무죄 입증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녹음자체를 금지하면 오히려 피해자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도 따랐다. 법률사무소 오페스의 송혜미 변호사는 "피고인 측만 녹음을 하는 것은 아니"라며 "신변의 위협을 느꼈지만 (위력에 의해)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도 녹음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녹음은 허위 미투 보호 수단"…"동의 없는 녹취 자체가 문제"

해당 법안을 두고 국민들도 갑론을박을 벌였다.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의 '진행 중 입법예고 게시판'에 등록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다양한 의견이 게시됐다. 24일 오후 2시 기준 찬반글은 2만 5천개를 넘어섰다.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드러낸 한 네티즌은 "성관계 자체가 은밀한 장소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녹음 외에는 증거가 있을 수 없다"며 "어떤 방법으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같은 입장의 다른 네티즌은 "녹음은 허위 미투와 무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녹음 자체를 범죄 행위로 규정했다. 한 네티즌은 "(동의 없이 녹음하는)목적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서로 동의 후 녹음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밝혔다. 또다른 네티즌도 "상대 동의 없이 성관계 도중 녹취하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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