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로 약 먹인다" 흉기로 어머니 찌른 비정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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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청사(사진=자료사진)

 


억지로 음식과 약을 먹게 하는 등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비정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판사 이준영)은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경북 울릉에 있는 한 교회 사택 거실에서 흉기로 자신의 어머니(54)의 목과 팔 등을 찔러 전치 2주가량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어머니가 음식과 조울증 약을 억지로 먹이는 등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신의 어머니를 상대로 한 존속범죄라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어머니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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