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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00인 미만 기업도 '빨간 날' 유급 휴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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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상 기업까지…정부,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위한 지원 방안 추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노동자도 관공서 공휴일인 '빨간 날'에 유급 휴일을 보장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3일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10만 4천여개소에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 안내문을 발송했다.

앞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 사업장에도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법 개정 이전에는 민간부문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은 1주일에 1회 이상 노동자에게 제공되야 하는 '주휴일'과 노동절뿐이었다.

반면 공무원 등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날과 추석 3일 연휴, 국경일 등을 '공휴일'로 쉴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졌다.

물론 많은 민간 회사가 이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공무원 규정에 준해 휴일을 정해서 쉬고 있지만, 언제나 일치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빨간 날'이 아닌 회사창립일을 유급 휴일로 정하는 회사도 있지만, 반대로 국경일이라도 일감이 몰린다면 쉬지 않도록 정하는 등 '빨간 날'을 휴일로 사용할지 여부는 회사의 자율로 정해져 있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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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공무원 등에만 적용됐던 법정공휴일 유급 휴무 제도가 민간에도 일괄 적용해 공휴일에는 반드시 쉬도록 바뀌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부터 관공서 공휴일에 유급 휴일을 제공하도록 이미 바뀌었고, 내년에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도 시행된다.

또, 2022년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도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 휴일로 보장된다.

이에 대비해 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정착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적용으로 유급 휴일이 늘어나 부담이 커진 기업은 향후 각종 정부 정책에 참여할 때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우대 지원 대상은 2018년 3월 법 개정 시점부터 시행 전까지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완전하게 전환을 마쳐 5일 이상을 유급 휴일로 새롭게 전환한 기업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서를 발급해줄 예정이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정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 공모형 고용장려금 및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농·식품 분야 인력 지원 및 관광중소기업 대상 혁신바우처 등의 사업도 우대 지원한다.

또,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 기업으로 인정해 외국인노동자 고용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해주고, 해당 기업이 원한다면 근로 조건 자율 개선 지원 사업에 참여하도록 해 3년간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2년 적용 예정인 30인 미만 기업이 법정 시행일에 앞서 선제적으로 공휴일 민간 적용에 참여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공부문 조달계약 낙찰자 결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국책은행 일자리 금융상품을 이용할 경우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도 차감해준다.

또, 외국인 노동자를 새로 배정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관세조사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될 수 있다.

특히 제조업, 임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법정 시행일까지 산재보험요율도 10%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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