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신용대출 23일부터 막힌다…규제 예고에 1.5조 대출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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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23일부터 신용대출 1억원 넘으면 DSR 40% 적용
우리은행도 이번주 시스템 개발 마무리되는 대로 규제 시행
금융당국 규제 발표하자 대출·마이너스통장 급증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은행권이 당장 23일부터 고액 신용대출 한도를 조이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규제를 예고한 시점인 30일보다 1주일보다 빠르다. 일각에서는 고소득·고신용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당국은 과열된 고액 신용대출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23일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대출이 1억원을 넘어서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적용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 대비 대출 부담 수준을 나타낸다. 모든 신용대출의 한도도 연소득 200% 내로 줄어든다.

우리은행도 이번주 관련 전산 시스템 개발이 마무리되는 대로 1억원 초과 신용대출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농협은행도 대출 한도와 우대금리를 줄이는 방법으로 신용대출을 억제하고 있다.

지난 13일 당국의 DSR 40% 규제 발표 이후 신용대출이 크게 늘면서 은행이 발 빠른 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규제 발표 1주일 만에 1조5301억원 불어났다. 하루 동안 개설된 신규 마이너스 통장도 12일 1931개에서 18일 4082개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은 뒤, 1년 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는 경우 대출을 회수하는 방안 등을 담은 새 신용대출 규제를 내놨다. DSR 적용 대상을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1억원 초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소득·고신용자의 대출을 제한하는 게 금융시장 논리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통상 신용도가 높고 상환능력이 큰 차주가 대출을 더 많이 받는다. 고소득자 대출로 부실이 생긴 것도 아닌데 이런 규제를 적용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서는 차주 단위의 DSR 적용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다만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빡빡하게 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한 발짝씩 시행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시뮬레이션 검토 결과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그나마 부작용이 적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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