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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자 단식 11일만에 중단…"법무부 無대책,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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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교도소 피보호감호자들, 단식 투쟁 11일 만에 중단
처우개선, 가출소 확대 등 요구했지만…건강상태 악화로
여전히 '원론적' 답변 그치는 법무부
인권문제, 이중처벌 논란 여전…"인권위에 진정 예정"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천안교도소에서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에 나섰던 피보호감호자들이 건강 상태 악화로 11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다.

이미 폐지된 보호감호제도의 잔재가 남아 '인권침해'와 '이중처벌'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여전히 구체적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감호자 측에선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처우개선' 투쟁 피보호감호자들, 건강 악화로 단식 11일 만에 중단

(사진=사단법인 두루 이상현 변호사 제공)

 

2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에 나섰던 천안교도소 내 피보호감호자 17명은 단식 11일째인 전날 저녁 단식을 중단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9일부터 △가출소 확대(교도소가 아닌 출소자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보호관찰소 수용) △사회복귀에 필요한 기술습득 △최저임금 보장 등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한 바 있다.

법무부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도 않았는데 단식을 중단하게 된 건 건강 상태 악화 때문이었다. 이들은 53~66세이고, 당뇨중증환자가 2명에 고혈압 환자도 7명에 달한다. 일부 감호자들은 구토와 실신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

법무부는 단식 5일째로 접어들던 지난 13일 감호자 면담을 진행했지만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원론적 답변만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입장은 현재까지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이날 CBS노컷뉴스에 보낸 답변서에서 교도소 외 출소자 취업 지원 기관 등 수용과 관련 "교도소에서의 피보호감호자 수용은 사회보호법 부칙 제4조 규정에 따른 수용"이라며 "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 지원 시설이고, 보호관찰소도 수용시설이 아니어서 보호감호 집행 중인 피보호감호자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출소 확대' 대책에 대해선 "전문가들로 구성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피보호감호자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경력 등 필요한 사항을 참작해 심사, 결정하고 있다"며 "위원회 개최마다 위원들의 심도있고 진지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가출소 허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식에 나섰던 감호자들은 형벌을 모두 받은 상황에서 교도소에만 계속 머물게 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성범죄자 등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전과자들의 보호관찰 심사를 하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감호자들이 받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차라리 교도소에 심사권을 넘겨 가출소 여지를 넓히는 등 구체적 방안을 세워달라는 요구도 하고 있다.

가출소 확대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를 해달라는 감호자들과, 현 제도 외에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법무부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셈이다.

다만 법무부는 감호자들의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선 '임금 증액' 등을 언급했다. 앞서 감호자들은 7월 한 달 동안 2만원에서 5만원에 불과한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답변서에서 "10월부터 근로등급별 기본지급액 4·5등급을 폐지하고 3등급 체계로 개선, 최소 기본지급액을 1일 9천원에서 1만4천원으로 상향해 월 평균 10만원 인상했다"며 "현재 피보호감호자 월평균 근로보상금은 최소 47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으며, 근로보상금 인상을 위해 11월 중순부터 단가가 높은 새로운 기업체를 선정해 작업종류, 작업시기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월 평균 근로보상금은 근로등급별 기본지급액과 작업실적을 합산해 최소 60만 원까지 증액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여전히 대책 없는 법무부…"인권위에 진정 제기할 것"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전문가들은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마련한 보호감호의 근거 법인 사회보호법이 인권 논란 등으로 폐지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법무부가 적절한 후속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인권 문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호감호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자에 대해 '재범의 위험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수용시설에 추가로 수감시키는 제도다. 2005년 사회보호법 폐지로 제도가 사라졌지만, 혼란 방지를 위해 폐지 이전 선고된 보호감호 판결은 부칙을 통해 그대로 집행하도록 했다.

이에 피보호감호자들로 남겨진 이들은 형기를 모두 마친 후에도 사실상 '징역형'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번 천안교도소에서 단식 투쟁에 나선 이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법무부의 미온적 대처와 이중처벌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같은 문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두차례 제기됐지만 2005년, 2015년 헌재는 해당 부칙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회적 혼란 방지와 법원 확정판결을 존중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징역형과 보호감호는 다르다는 논리도 작용했다.

지난달 13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등은 헌재에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또 다시 제기한 상태다.

헌법 소원 제기에 참여한 사단법인 두루 이상현 변호사는 법무부의 미흡한 조치를 지적하며 인권위원회에 피보호감호자 인권 문제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법무부가 구체적이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감호자 인권 문제 등과 관련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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