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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반년…서울 스쿨존 '붉은색' 도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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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돌곶이로 초교 1곳 시범사업 운영
도로 전구간 암적색 포장…운전자 경각 효과 커
경찰 "지자체와 협의 통해 도입 확대"

서울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 개념도(사진=서울지방경찰청 제공)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여전하자, 경찰이 서울시와 함께 '스쿨존' 도로 전체를 암적색으로 바꾸는 '묘안'을 법 시행 반 년 만에 추진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서울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성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 전체를 붉은색으로 포장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초등학교 주변 도로 전체를 재포장하는 데 필요한 돈은 약 2억원 정도다.

경찰 관계자는 "전구간 암적색 도로포장을 통해 운전자가 한눈에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다"며 "안전 운전을 유도하고 미끄럼방지 포장도 함께 해 사고 예방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한 뒤,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와 합의를 통해 적용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 돌곶이로 스쿨존 도로 개선 전후 모습(사진=경찰 제공)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2017~2019)간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226건 중 78.3%에 해당하는 177건이 초등학교 주변에서 발생했다.

특히 신호위반 등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많은 것으로 조사돼,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인성을 높이는 게 중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은 저녁 시간대나 눈·비 등 궂은 날씨에는 상대적으로 잘 보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시범사업 도로를 암적색으로 재포장하는 한편, 신호 및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LED 표지판도 추가로 설치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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