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자금을 관리한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해 사기 방조 혐의로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옵티머스 자금이 구멍 났을 때 두 번 이상 은행의 자금으로 메워주며 펀드판매 중단 위기에서 벗어나게끔 도와줘 사기 피해를 키웠다는 시각이다.
CBS노컷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하나은행이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자금을 관리할 당시인 지난 2018년 8월 9일과 10월 23일, 12월 28일 세 차례에 걸쳐 펀드 자금이 구멍이 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를테면 옵티머스 지시에 따라 100억의 돈을 판매사에 입금하려고 했는데 60억만 들어온 것이다. 하나은행 수탁부는 옵티머스에 "무슨 돈이든 메우라"고 압박했고,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내일 무조건 돈을 보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은행은 이때 구멍을 메우기 위해 지급준비금을 쌓아놓는 지급준비계좌(지준계좌)에 있는 돈을 빼서 판매사에 이체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은 이 돈을 미운용자금이라고 설명해왔는데 그 미운용자금이 지준계좌에서 이체한 돈이다.
지급준비금은 금융회사가 고객 예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의무적으로 쌓아놓는 자금이다.
통상적인 절차에 따르면 판매사가 환매 등을 이유로 자금 이체를 요구했는데도 운용사가 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중간에서 펀드 자금을 관리하는 수탁사는 운용지시서를 다시 요구하거나 이같은 사실을 판매사에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운용지시서도 없는 하나은행의 개입으로 옵티머스가 펀드 판매 중단 위기를 모면한 셈이다.
(사진=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캡처)
금감원은 이에 대해 고의성이 짙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금에 구멍이 나서 메우려 했다고 해도 대출을 하는 게 정상인데 그 다음 날 돈을 준다는 운용사의 말만 믿고 편의를 봐주면서까지 지준계좌에서 자금을 이동시킨 게 굉장히 비정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준계좌의 돈은 이자가 없기 때문에 흔적도 남기지 않을 수 있어 고의성이 내재됐다"고 말했다.
자산운용 관리 업무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지준계좌는 지급준비 대상의 채무 일부를 준비해놓는 것으로 목적이 특정돼 있는 것"이라며 "예금자 보호 기능을 하는게 지급준비금이기 때문에 이를 빼서 펀드 자금에 넣는 것이 정상적인 방식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옵티머스의 사모펀드 수십 개를 독립적으로 관리한 게 아니라 단 1개의 계좌를 통해 하나의 펀드처럼 취급한 정황도 포착했다. 옵티머스가 동일한 구조의 펀드를 쪼개 팔면서 수탁업무도 하나의 펀드인 것처럼 관리했다는 설명이다.
옵티머스 펀드 환매 대응 시 돈이 부족한데도 운용지시서 없이 미운용자금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했던 것도 마치 하나의 펀드처럼 운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당국은 보고있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옵티머스의 편의를 봐줘 사기 행각을 여러 번 넘어가게끔 도와준 것에 대해 사기 방조로 보고 검찰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검찰 조사와 별개로 조사가 끝나면 금감원 제재 절차도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펀드 자금 지급 때문에 지준계좌에 있는 은행의 고유 자금이 나간 게 맞다"면서도 "펀드 대금 지급을 위해 은행 자금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돈이 안 들어온 게 정상적인 것이 아닌 걸 알고 있고 우리가 잘한 것도 아니다"라면서 "환매대금이 이미 나갔고 우리가 판매사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판매사는 고객들에 돈을 주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스템을 너무 믿었다"며 "두 번째도 또 문제가 생겨서 신규 수탁을 끊은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