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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했는데…'고유정 사건' 펜션 주인 손해배상액 일부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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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재산 가치 감소 고려 안 해…휴업 손해‧위자료만 인정
고유정은 항소…손수호 변호사 "고씨 명의 재산 없어 보상 막막"

전남편 살해죄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고유정. (사진=고상현 기자)

 

고유정 전남편 살해사건 범행 장소인 펜션의 주인이 큰 피해를 입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배상액 일부만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펜션은 주인 부부가 노후 생활을 위해 은퇴자금을 쏟아 부어 지은 곳이다. 일부 승소하고도 고유정 명의 재산이 없어 보상이 막막한 상황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장창국 부장판사는 펜션 업주 A씨가 고유정(37)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고유정 사건 1심 재판이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A씨는 고씨의 범행으로 펜션 재산 가치가 사라지고 더는 펜션 운영이 어려워졌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펜션 재산 가치 일부와 휴업 손해, 위자료 등을 계산해 1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휴업 손해와 위자료만 인정해 "6659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살인사건으로 펜션 사용이 중단됐을 뿐만 아니라 신규 예약이 사라지며 결국 폐업했다"며 고씨의 불법행위로 A씨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A씨는 망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펜션만 빌려줬을 뿐인데 피해가 매우 큰 점, 펜션이 언론에 노출돼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사건 펜션이 가격 0원 수준으로 멸실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로 가치가 감소됐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재산 가치 감소를 고려하지 않은 배경에는 법원의 감정이 이뤄지지 못한 사정이 있다. A씨가 폐업 상황에서 어렵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터라 환수가 불투명한 거액의 재산 감정 비용까지 부담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1심 선고 직후 고유정은 항소했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고유정. (사진=고상현 기자)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현재 손수호 변호사는 지난 6일 SNS를 통해 고유정의 전남편 살해사건 범행 장소로 쓰여 억울한 피해를 본 펜션 업주의 딱한 처지를 알렸다.

손 변호사는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고유정이 전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그 펜션은 한 노부부가 노후 생활을 위해 은퇴자금을 쏟아 부어 지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주의한 언론 보도로 어느 펜션인지 알려지고 말았다. 기존 예약이 다 취소됐고 새로 오는 사람도 끊겨서 결국 폐업해 지금까지 계속 버려져 있다"고 했다.

그는 "사건 의뢰를 받고 고유정 명의 재산이 없으면 손해배상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솔직히 설명해 드렸는데, 승소해보니 고유정 명의 재산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전 이미 '구치소 영치금 채권'까지 가압류하는 등 모든 노력을 했지만, 고유정 가족이 나서 해결해주지 않는 한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손 변호사는 "억울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재판하고 있지만, 고유정은 재판에 나오지도 않는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 "이처럼 고유정 사건의 잘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도 있다. 용서받기 힘든 일을 저지른 자에게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답답하다"고 심정을 남겼다.

고유정은 2019년 5월 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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