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이름 빌리고 위장이혼 하고'…고액상습체납자 신고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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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5만 6천명…체납액 51조
자녀 명의로 급여받은 고액체납자 신고로 추적조사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고액 체납자가 특정 회사에서 자녀 명의로 고액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 받은 국세청은 거주지 잠복 및 탐문 등 추적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급여를 압류했다. 또 체납자 등에 대해 고발조치했다. 국세청은 신고자에게 체납세액 징수 기여를 인정해 포상금 수천만원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징수금액의 5~20%의 지급률을 적용하고 최대 20억 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부터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의 근로대가인 고액의 급여를 자녀 명의로 수령해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자료=국세청 제공)

 

은닉재산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등을 비롯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지난해 말 기준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는 5만 6085명으로 체납액은 51조 1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들에 대한 추적조사로 최근 5년간 총 401억 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례를 보면 체납자가 배우자와 위장이혼하고 재산을 분할해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받아 국세청이 추적조사에 나서 체납액 수억 원을 징수했고 체납당사자는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조치됐다. 신고자는 역시 수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가 배우자와 위장이혼하고 재산을 분할해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자료=국세청 제공)

 

또 다른 신고포상 사례에서는 체납자가 차명의 대여금고에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 받고 국세청이 은행 CCTV를 조사하는 등 추적조사를 벌여 사실을 확인하고 수표와 골드바 등을 압류조치했다. 국세청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부동산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수억 원의 대여금 채권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신고 받아 추적조사 등을 통해 수표, 명품가방 등을 압류하기도 했다. 신고자에게는 포상제도에 따라 포상금 수천만원이 지급됐다.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국세청 누리집,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우편 또는 각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및 세무서 체납징세과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추적조사 과정 등에서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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