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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발생시 위약금 감면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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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등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마련
숙박업 등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시 계약해제 가능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 시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이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코로나19 발생으로 민원이 급증했던 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업(연회시설운영업) 등 4개 분야에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을 새로 마련한 것으로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됐다.

개정안을 보면 감염병 범위는 제1급 감염병으로 한정하되 해외 여행·항공의 경우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을 대상으로 규정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국내 여행·항공·숙박업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항공 등 운항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른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돼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재난사태 선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에 따른 이동자제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해외 여행·항공업의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입국금지·격리조치 및 이에 준하는 명령,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 발령, 항공·선박 등 운항 중단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외식서비스(연회시설운영업)의 경우에는 연회시설·지역에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발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또 연회시설에 집합제한·운영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소비자원,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협의 및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공정위의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위약금 분쟁이 신속히 해결되고 보다 적절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루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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