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장관, 피살 공무원 유가족 면담…'정보공개 불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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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정보공개를 재청구할 예정"

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 형 이래진씨가 지난달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감청기록 등 정보공개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서욱 국방부 장관은 6일 서해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 이모씨의 형인 이래진(55)씨를 국방부 청사에서 70분 동안 면담했다.

국방부는 서 장관이 이날 면담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가족에게 애도와 깊은 위로의 말을 전했으며, 유가족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또한 유가족 측의 추가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전했다.

유가족 측이 이번에 추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항은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좌표와, 북측과 우리측이 각각 실시한 일방 통신 내용 등 두 가지이다.

국방부는 "먼저 공무원이 발견된 위치에 대해서는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연안 일대'로 판단하고 있으나, 정확한 좌표는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특정하여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서 장관 외에 관련 부서 당국자들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씨는 면담에 앞서 국방부 청사 1층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 장관에게 보고됐다는 시간을 알고 싶고, 정보를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를 중점적으로 질의할 생각"이라며 "정보공개를 재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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