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고유정 '前남편 살해'만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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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5일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 남편 A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1·2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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