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합금지 기간 클럽 빌려준 업주 벌금 3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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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 금지 기간에 클럽을 빌려주고 파티를 열 수 있게 한 업주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6 단독 윤봉학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행정명령이 내려진 것을 알면서도 클럽 매도가를 올리려고 파티를 계획해 죄질이 불량하고 목적이 불량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법 처벌 규정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해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난 7월 18일 자신이 운영하던 광주 서구의 한 클럽을 B씨에게 대관해 50명 이상이 참여하는 파티를 진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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