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과기부 공공와이파이 갈등 '봉합'…산하기관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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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서울디지털재단에 위탁
국회에 관련법 개정 추진…협력키로

(사진=연합뉴스)

 

서울 내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까치온' 사업을 두고 갈등 관계에 있던 서울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와 과기정통부는 30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통신접근권 제고를 위해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와이파이 사업 관련 비대면 시대에 무료 데이터를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들이 편리하게 통신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손을 맞잡았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서울시는 시 전역에 내년까지 공공와이파이 총 1만8450대(기존 7420개·신규 1만1030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과기정통부도 2022년까지 전국에 5만9천대, 버스와이파이도 2만9100대를 설치해 총 10만6550대의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연계해 주요도로, 광장, 공원, 전통시장, 복지시설, 버스 등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공공와이파이망을 구축해 보편적 통신복지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의 중심에 있던 서울시의 다음달 시범사업의 경우 일정대로 시행하되 준비기간을 거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성동구와 구로구를 시작으로 11월 중순 은평구와 강서구, 도봉구까지 5개 자치구에 까치온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과기정통부는 이 사업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의식하고 일정 준비기간을 거쳐 서울시 산하 서울디지털재단에 서비스를 위탁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해당 재단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지위 확보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의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면 과기정통부도 법 개정 논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서울시와 과기정통부는 지자체가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갈등을 빚어왔다.

과기정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가망을 통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이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전기통신설비를 통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 목적에 어긋나게 운용할 수 없다고도 돼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공공와이파이의 경우 공공을 위한 비영리 서비스이기 때문에 예외에 해당한다고 맞서왔다. 관련법에서는 공공의 이익 혹은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등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또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서비스의 경우 자가망을 사용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통신사업자들의 망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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