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 전자인지세 절반으로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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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가 입주한 월드마린센터. (사진=자료사진)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계약 시 계약상대방의 전자인지세 부담을 50%로 줄이도록 계약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

그동안 '국가계약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도급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방에게 전자인지세를 전액 부담하게 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계약상대방에게 더 많은 과세 부담을 지우는 불합리함을 개선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19년도부터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과 계약 체결 시에는 전자인지세를 공사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박정철 재무회계부장은 "계약상대방에 일방적인 비용 전가 행위를 개선하고자 거래관행을 바꾸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공정 거래관행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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