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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中어선 기승…피격 공무원 형, 시신 수색 중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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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해경에 전달 "서해5도 어민 고충 있기에 결단"

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지난달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피격된 뒤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한 달 넘게 이어진 시신 수색을 중단해 달라고 해양경찰에 요청했다.

지난달 북한 등산곶 해상에서 피격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47)씨의 형 이래진(55)씨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경에 동생의 시신 수색 작업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그동안 수색에 임해주셔서 깊은 감사와 불법조업 중국어선들의 감시체제의 전환을 부탁했다"며 "서해5도 어민들의 고충도 있기에 결단을 내렸다"고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서해5도 해역이 꽃게 성어기에 접어들면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매일 수백척씩 출몰하지만 동생의 시신과 유류품 수색 작업으로 해경이 경비 활동에 어려움을 겪자 이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해경은 지난달 21일 이씨가 실종되자 해군과 함께 함정과 항공기 등을 투입해 연평도 서쪽 해상부터 소청도 남쪽 해상까지 한 달 넘게 수색했지만, 이씨의 시신이나 유류품을 찾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

 

해경은 시신 수색과 별도로 이씨의 실종 경위와 사망 전 행적 등도 수사했으며, 그 과정에서 이씨가 총 7억원이 넘는 자금으로 도박을 한 사실과 1억원대 채무가 있다는 걸 확인했다. 해경은 이씨가 "채무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씨의 유족과 야당은 월북이 아니라 해상에 떠 있던 어업지도선에서 실족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경의 수사 결과에 반발했다.

이와 함께 이씨의 형 래진씨는 "(동생이) 최초에 북한에 체포되고 무참히 살해당하고 시신까지 불태워졌을 동안 유엔군사령부 역할은 하나도 없었다"며 우리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유엔군사령부 사령관 등과의 공개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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