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육탄압색' 정진웅 사건, 형사합의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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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독직폭행죄는 1년 이상 유기징역"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52·사법연수원 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사건을 법원이 합의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사건을 형사합의22부에 배당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독직폭행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합의부 관할사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저질러 상대방을 다치게 한 경우 특가법이 적용되고,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독직폭행 혐의 피해자인 한 검사장은 정 차장검사의 물리력으로 사건 당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하며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장을 맡았던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 29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압수수색하면서 몸싸움을 빚었다.

(사진=연합뉴스)

 

몸싸움 사태 직후 한 검사장은 독직폭행 혐의로 정 차장검사를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감찰에 착수한 서울고검은 진정서를 접수한지 하루 만인 7월 30일 한 검사장을 불러 전반적인 경위를 조사했다.

정 차장검사는 개인 사유와 건강상 이유 등을 들며 서울고검의 소환에 불응하다가 2개월여 지난 추석 연휴에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고검은 한 검사장과 정 차장검사의 진술에 더해 여러 참고인들을 조사하고 현장 자료까지 분석한 결과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사건 당시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법무연수원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도중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누르는 등 폭행을 가했다.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의심할 만한 행동을 보여 이를 제지했을 뿐 폭행한 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서울고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전날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해 정 차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고검은 "형사사건 처리와 별도로 감찰 사건을 진행 중이다"며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권은 검찰총장에게 있으므로 향후 대검찰청과 협의해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소 당일 정 차장검사는 입장문을 내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한 직무행위에 폭행을 인정해 기소한 건 수긍하기 어렵다"며 "향후 재판에 충실히 임해 당시 직무집행 행위의 정당성에 대해 적극 주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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