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생계비 대출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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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항공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맞춤형 직업훈련 제공
직업훈련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생계비 대출, 단기 휴업·단축 근무해도 신청 가능

발길 끊긴 인천공항 여행사 부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로 일거리를 잃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여행사, 저가항공사(LCC) 등 위기 사업장 노동자를 위해 직업훈련 지원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여행, 항공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의 휴직자 등을 위한 직업훈련 강화 계획을 28일 밝혔다.

우선 그동안 특별고용지원업종의 무급휴직자만 받을 수 있었던 생계비 대부 사업 대상이 확대된다.

노동부는 오는 29일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 가운데 노동시간 조정이나 교대근무를 한 경우, 1개월 미만 휴업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등 단기 휴업·단축 근무 노동자도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월 3백만원, 1인당 총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리 1% 조건으로 생계비를 대출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앞서 노동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무급휴직자 뿐 아니라 단기 휴업·단축 근무를 선택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해 생계비 대부 사업의 문턱을 낮춘 것이다.

또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집중적으로 휴직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맞춤 훈련도 마련, 지원한다.

그동안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도 일반 휴직자처럼 각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과정을 신청했는데, 앞으로는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의 훈련수요를 파악해 유관협회, 훈련기관 등과 함께 사업장 맞춤 훈련, 이·전직 훈련 개설을 지원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 등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에 참여하면 전체 훈련비의 최대 40%까지 부담해야 했던 자부담분이 면제되고, 훈련장려금도 월 최대 11만 6천원까지 지급된다.

(사진=연합뉴스)

 

맞춤형직업훈련 참여를 희망하는 노동자 등은 직업훈련포털(HRD-Net)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훈련과정은 직업훈련포털(HRD-Net)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직업훈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계비 대부는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접수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지원대상이 된 특별고용지원업종 휴직자 등은 올해 연말까지 훈련 수강증과 무급휴직확인서만 제출하면 소득요건 심사 없이 생계비를 빌릴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전화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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