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신생아를 학대한 60대 산후도우미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 1 형사부(항소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A(60·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인 징역 1년 4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산후도우미로서 피해아동을 보호·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지금까지 피해아동에게 별다른 상해가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아동의 부모에게 소정의 돈을 지급한 점, A씨가 경제적·정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29일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 30분 사이 광주의 한 주택에서 생후 24일 된 신생아를 침대에 던지듯이 놓는가 하면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수 차례 때리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생후 24일에 불과한 아동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남편의 사망으로 우울증 등의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