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집합금지 명령 어기고 예배 진행…벌금 200만원 선고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한 목사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0 단독 김동관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57)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집합금지명령을 받고도 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해 코로나19 전염 위험성과 예방 중요성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 감염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어기고 지난 7월 8일 오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에서 198명의 교인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