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검 반부패부장 "'라임' 야당 정치인 의혹 보고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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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사건 보고 누락…상식 밖의 일" 주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검찰에서 여·야 정치인 연루 의혹을 차별적으로 수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당시 수사 지휘라인에 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야당 정치인 의혹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국장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송삼현 당시 서울남부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해당 의혹을 직보한 후 3개월간 이 사실을 몰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심 국장은 "대검에 다양한 기구들이 구성돼 있는 건 의사결정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것인데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진=자료사진)

 

이어 김 의원이 야당 정치인 로비 의혹과 관련해 상당부분 수사가 이뤄진 점을 언급하자 "저정도 상황에서 반부패부가 전혀 몰랐다는 건 상식 밖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당 정치인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보고됐다"고 답했다. 첩보 단계보다는 뒤늦게 보고된 것이 맞지만 수사 초기인 인물들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라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여당 정치인 연루 의혹에 대해서만 신속히 수사하고 야당 관련 의혹은 보고와 수사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윤 총장과 송 전 지검장 등 당시 수사 지휘부는 "첩보 단계여서 정식 보고가 늦어졌을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심 국장이 반부패부에서 보고받지 못했다는 것은 심각한 사태"라며 "당시 남부지검장과 총장이 대면보고로 끝냈다면 이 사건은 경우에 따라 은폐나 매장이 가능해 검찰 업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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