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은수미 사건 재상고 포기…무죄·벌금형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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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대법원 판단 존중해 재상고 않기로"
이재명 무죄, 은수미 벌금 90만원 확정…지사·시장직 유지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도 지사, 은수미 성남시장(사진=자료사진)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내려진 파기환송심 선고에 대해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각각 무죄와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맡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3일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상고장 제출 기한인 이날 자정을 앞두고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이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이 지사는 2018년 6월 10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지 867일 만에 관련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이와 관련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7월 상고심에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수원고법은 기속력(羈束力ㆍ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대법의 판단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검찰은 검찰은 은 시장에 대한 재상고도 포기했다.

은 시장은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인 기업으로부터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7월 대법에서 원심 파기 판결을 받았다.

수원고법은 이 지사의 재판을 마친 뒤 같은 날 연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검찰과 은 시장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은 시장은 1심이 선고한 벌금 90만원을 최종 확정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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