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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소란 혐의로 체포된 60대…경찰서에서 극단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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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체포된 60대, 수갑으로 극단적 선택해 의식불명
경찰 "누워 있어서 자는 줄만 알았다"

(사진=자료사진)

 

술을 마시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체포된 60대가 경찰서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의식불명에 빠졌다.

23일 오전 6시 49분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형사과 형사팀에서 A(61)씨가 수갑를 이용해 목을 매 쓰러져 있는 것을 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발견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우정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관공서 주취소란)로 이날 0시 55분쯤 경찰서로 인계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은 목을 맨 A씨를 발견한 뒤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그는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사무실에서는 당직 근무자 4명이 근무하는 체제지만, 2명은 휴게 중이었고 1명은 부검업무로 인해 출장을 나가 결과적으로는 경찰관 1명만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가 누워 있어 자는 줄만 알았다"면서도 "현재 감찰 중에 있으니 과실이 있다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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