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영덕 조주홍 경북도의원 벌금 300만원 '당선 무효형'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대구지법(사진=자료사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3일 국회의원에 출마한 같은 당 후보를 위해 주민들의 밥값 계산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조주홍(국민의힘) 경상북도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3일과 4일 영덕의 한 모임에 나가 같은 당 김희국 후보를 위해 주민들을 모으고 식대 계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의원과 공모해 모임을 개최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영덕군체육회장 A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80만원과 15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음식을 제공, 기부한 행위는 공정한 선거 문화를 해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여론조사 결과에 비춰봤을 때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점, 제공한 음식값이 경미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