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공정거래법 개정안 흔들림없이 추진할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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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권 폐지 재계 우려 "완화 위해 소통하겠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종합감사에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에 대한 의지가 분명한가"라고 질의하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조 위원장은 또 "여러 번 의지를 천명했었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은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를 건전하게 만들고 기업가치를 향상하는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연합뉴스)

 

조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재계에서 전속고발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재계에서는 중복수사, 별건 수사, 소송 남발을 우려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런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 검찰과 업무협약(MOU)도 맺었고, 재계에서 왜 우려가 발생하는지 듣고 소통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로 내부거래가 과도히 제약되겠느냐는 박의원의 물음에 조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며 "부당한 내부거래 규제한다는 내용이지 정상적인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사익편취를 규율했으나 사각지대가 존재했고, 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 박용진, 민병덕, 민형배, 오기형, 이용우, 이정문 의원은 이날 '공정경제 3법' 릴레이 질의를 통해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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