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조 6천억 원대의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 자산운용사가 2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등록취소'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2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명령을, 그리고 원종준 대표이사 등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요구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특정 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 도모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제 85조를 위반했다며 이렇게 결정했다.
금감원은 또한 라임자산운용에서 운용 지시를 받아온 라움자산운용·포트코리아자산운용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를, 라쿤자산운용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한 사안인 점을 고려해 자산운용사 쪽 관계자들과 금감원 검사부서의 진술을 충분히 청취하고,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조치 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