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사진=강득구 의원실 제공)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 학교 급식에 쓰이는 해양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은 최근 국감에서 "전 국민의 식생활 안전, 특히 학생들의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모든 해양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의무화 등 식재료 안전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식약청과 광역지자체 보견환경연구원, 일부 민간위탁 업체가 방사능 검사 기계를 이용해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지만, 기계 가격이 1억 5천만 원에 달하고 1건당 약 3시간 정도의 검사 시간이 필요해 근본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은 "방사능 오염 여부를 검사하는 기계가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검사를 개별 학교에 맡길 수 없는 실정"이라며 "교육부와 지자체가 지역 단위의 친환경 급식센터 혹은 업체를 일정 단위로 묶어 방사능 검사를 필수화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